[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하반기 자동차세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다.
과세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이 기간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2 rai@newspim.com |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부과돼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및 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고지서 전자송달제도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과 해제,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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