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유해용 "검찰이 '언플'해서 충격"…'위법 수사' 공방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49

대법 문건 반출하고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 소송문건 전달한 혐의
유해용 "검찰이 '언플'하고 비난 쏟아지게 만들어서 충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 사건 자료를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비난이 쏟아졌다"며 "충격을 받아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사안요약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피고인 신문에서 유 전 연구관에게 '검찰 조사 당시 사안요약 문건에 대해서는 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하자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된 게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추측성 질문을 자꾸 되물으니 실제와 다른 답변을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요약 문건 등 유 전 연구관의 이름이 붙어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을 퇴직하며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연구관으로부터 '다른 자료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이후 문건이 파쇄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은 "사실 판사로서 25년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는 게 언론보도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느끼는 충격이 너무 컸다"며 "검사님이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조사 대상이 되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잘 따져서 행동할 수만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이 순리대로 영장을 집행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려 계속 비난 받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막무가내로 가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언플'해서 비난이 쏟아지게 만드니까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압수수색 이전) 검사와의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임의제출하라는 설득이 있었는데 이는 플리바게닝(혐의인정 조건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는 것)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법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당시에도 현장보존 확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재차 요구했는데 (문건 파쇄 이후) 이 때문에 온갖 인신공격을 받게 됐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유 전 연구관은 검사가 '피고인이 임의제출해주면 처벌하지 않겠다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직간접적으로 세 번 있다"며 "기소나 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가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이 유 전 연구관이 임 전 차장에게 비선 의료진 관련 문건을 전달하고, 임 전 차장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으나 '사법부 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이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피고인을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사건과 연결하기 위해 청와대를 대대적으로 동원해놓고는 이제와서 개인적 청탁 사건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자가당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재판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