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러, 100% 제재 이행 알 수 없어…中은 미봉책으로 둘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의 철수 시한(12월 2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북한의 혈맹' 중국은 아직 노동자 송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8일 북한 노동자의 현황과 관련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중국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태도에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북중관계가 '최고조'인데 물리적으로 (노동자 송환을) 100% 완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중무역 갈등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대놓고 위반하는 게 아닌 미봉책으로 땜질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반면 중국과 함께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비교적 투명하게 북한 노동자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러시아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올해 3월 기준 4000여명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6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3만23명의 북한 노동자 중 1만8533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근거,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7500명을 추가로 돌려보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FATF는 러시아를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며 "남아있는 4000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등 일명 '북한 숨통 틔워주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중·러는 그간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실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비토권(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전제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외에 다른 국가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당장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100% 이행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중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해놓은 것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북미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북·중·러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이라는 건 저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러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역 앞의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편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 절차를 모두 마친 국가는 네팔, 미얀마 2개국이다. 네팔은 지난달 6일 기준, 총 33명 미얀마는 지난 6월 18일 기준, 총 21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
송환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폴란드와 카타르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폴란드는 지난 3월 19일 기준, 총 451명 중 414명을 돌려보냈다. 카타르는 지난 3월 19일 기준, 총 451명 중 414명을 북측으로 송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를 비롯해 터키,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등은 당초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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