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내에 인사청문회 마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께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20 pangbin@newspim.com |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편 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인사청문회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재산 편법증여 의혹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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