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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북 트윗' 故 정미홍씨 8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09:00

지난 2013년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
1·2심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에 해당"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 KBS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가 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가 트위터에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 논리와 경험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3년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된다"면서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이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심은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 씨가 김 의원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가 김 의원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2심도 "피고는 이 사건 표현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트위터에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도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2015년 7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2018년 7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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