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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중, 허용량 3%→10% 확대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6:00

녹생성장위,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이총리 보고
내년 상반기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오염원인자의 책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 활성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비중이 기업별 배출허용총량의 10% 이상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발생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다 강화한 것.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과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3 alwaysame@newspim.com

우선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향후 10년 간의 제도 운영방향을 담았다.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7월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리협정에 권고하고 있는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해 온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범정부 협의체 주도 사회적 의견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UN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원에서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후변화대응은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며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쓰는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환경친화적 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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