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공익기능 강화 권고…사회 환원적 기능 '주안점'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35

택배·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가능케 '층고 2.7m 이상' 확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11.13 jungwoo@newspim.com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도의 역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