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범투본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공동 대응
경찰, 청와대 인근 범투본 집회 금지 결정...계획 영향 있을 듯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시와 종로구가 문재인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와 관련해 불법 적치물 강제 철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내년부터 범투본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와 종로구가 언제 칼을 빼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지난 10월부터 범투본 집회 관련 도로 위 불법 적치물 제거를 위해 힘써왔다"면서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조치는 이미 다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 인근 도로에 설치한 의자와 천막 등 시설물. 2019.12.22 leehs@newspim.com |
이어 "범투본 측에 계고장을 한 번 더 보낼지, 바로 행정대집행에 나설지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도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범투본)에게도 자진 철거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를 주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범투본 측에 계고장을 보내 22일까지 도로 위 불법 적치물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범투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광야교회'라는 이름으로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범투본이 인도에도 적재물을 쌓아놓고 점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종로구도 움직임에 돌입한 상태다. 종로구는 서울시 결정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17일 범투본 측에 계고장을 보내 19일까지 해당 지역 인도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처음 집회가 시작된 10월 3일부터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명목으로 변상금 1700여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행정대집행 계획은 내년부터 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기로 한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내년 1월 4일 이후 들어온 집회 신고 중 (청와대 인근 등)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곳의 집회에 대해 금지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는 주·야간 모두 금지된다. 경찰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종로구 관계자는 "범투본 측에 계고장을 한 번 더 보낼 계획은 있으나 서울시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경찰 결정에 따라 범투본 측이 적치물을 자진 철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상황을 지켜보며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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