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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13~23세 교통비 지원…연간 12만원 한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1:24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 소급·적용 7월부터 환급 시작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 2019.12.09 jungwoo@newspim.com

26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 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서는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 환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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