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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2·3단지, 재건축시 3종주거지 상향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09:4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향후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아파트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최고 35층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250% 고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들 단지에 대해 재건축시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키로 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목동1단지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지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됐다.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변경안에 따라 목동아파트 1~3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면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은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는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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