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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4+1, 공수처 이어 검경수사권도 속전속결 끝낸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20:55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7:59

이르면 내년 1월 3일, 늦어도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예정
유치원 3법은 설 연휴 전후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으로 이뤄진 4+1 협의체가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남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도 내년 1월부터 차례차례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를 내년 1월 3일 혹은 6일에 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원내대표단에서 논의를 마치고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59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6일쯤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추후 표결 예상 법안은 형사소송법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의사일정에 작성된 순서대로 상정해 표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이래 4차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 3법 순서대로 작성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임시회 회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면 임시회 소집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4+1 협의체는 3~4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뒤 3일 뒤 열리는 임시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이나 6일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결정의 건을 우선 표결하고 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형사소송법 표결일은 10일쯤으로 예상된다. 4+1협의체가 같은 방법을 이어간다면 10일 검찰청법이 상정되고 14일쯤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표결도 설 연휴를 전후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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