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1:1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21:19

결함차량 화재 빈발 시 판매중지 명령 가능
결함은폐·늑장리콜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하였다.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18년부터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결함 조기 파악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부터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총 1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종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였고, 자동차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