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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수사 인권침해' 인권위 칼 빼드나..."조사 가능 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6:47

청와대, 관련 국민청원 인권위에 이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와대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민청원을 이첩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이첩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며 "관련 공문이 진정서 제출은 아니지만,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0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 6000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접수한 인권위는 당시 청와대에 '해당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당사자나 제3자가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인권의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같은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만약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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