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제지하는 구청 직원을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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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위의 위험성은 적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경과, 공무 집행의 내용 및 집행 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종로구청 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한 통일부 조처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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