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고 혜택받으세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비스 간소화, 예술인 복지 생활지원금 대폭 확대
21일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과 예술인 직업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전개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1일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정희섭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생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애썼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희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21일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2020.01.21 89hklee@newspim.com

정희섭 대표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410억원)보다 300억원 오른 710억원이다. 창작준비 지원금이 기존 8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2배 올랐고 창작준비지원금사업 대상도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신문고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사업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 업무처리 속도가 단축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늘고, 지원 정책도 확대됐지만 직원 수는 그대로다. 직원 입장에서 볼 때 주어진 시간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업무에 시달린다. 저희가 예술인을 응원하고 격려하듯 재단 직원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사업 설명회를 예약 신청한 예술인 150명이 참석했다. 김정 예술인지원팀장, 김동현 예술가치확산팀장, 김가진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팀장, 김영민 창작준비지원팀장, 남희승 사회보험팀장, 민상일 생활안정자금융자 팀장이 직접 사업을 설명했다. 설명회장 내에는 상담 부스도 마련돼 예술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30대 여성 연극계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전보다 몇 배 이상으로 혜택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있어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1일 열린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현장 2020.01.21 89hklee@newspim.com

예술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해 활동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예술인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예술인패스카드 ▲자녀돌봄지원사업 ▲예술인파견사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산재보험 50~90%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신문고 등에 참여할 기본 자격을 갖는다.

예술인패스카드는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 공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자녀돌봄지원사업은 24개월~10세 자녀까지 혜택을 준다.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는 서울의 반디돌봄센터(이화동)와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망원동)에서 예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전 예약해야 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원이다.

김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장은 자녀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 조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자녀, 맞벌이 부부가 1순위인데 예술인은 없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순위로 가능해진다. 이제 번거로움 없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예술증명활동 발급을 완료하고 돌봄센터에 제출하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술인 신문고 통해 상담, 신고, 행정제재, 소송도 지원한다. 김가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팀장은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적게 줬을 때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어려워 말고 재단에 전화하면 상주하는 법률 전공자와 변호사가 상담해준다. 재단이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청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테니 사소한 거라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단 신고되면 재단에서 1차적으로 조사하고, 신고 업체에 공문을 보내 통지한 후 문체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호출해 조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공정위원이라는 문체부 자문기관에서 해결에 나서기도 하고, 문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신고가 되면 재단에서 바로 소송(비)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방법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명회 상담 부스 2020.01.21 89hklee@newspim.com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자격 조건은 11개 예술분야(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다. 최근 일정 기간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쳤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활동을 증명할 서류와 자료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포스터, 리플릿, 도서, 앨범, 계약서 등이다. 예술활동 수입 내역서도 가능하다. 예술활동 수입 자료의 경우 최근 1년간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나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김정 팀장은 예술활동 수입과 관련해 "1년에 120만원, 한 번에 120만원을 받은 것도 괜찮다. 최소 금액 이상이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활동한 확인 계약서나 공연포스터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과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원로 예술인은 그간의 경력 자료(언론보도,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를, 경력단절 예술인은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은 예술인이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 팀장은 "예컨대 연기자라면 활동 자료 사진은 증빙자료로 부족하니, 크레딧에 게재된 이름을 캡처하는 편이 낫다. 제3자가 봐도 납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연중 상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4~6주가 소요됐던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올해부터 3주로 당겨져 예술인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사진
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