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2년6월로 감형…보석 취소로 재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았던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으로 감형받았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보다는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이 회장을 재구속 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8월 4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 같은 판결에서 이남형 전 사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을 부영그룹의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던 죄와 같은 종류인 업무상 횡령,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했다"며 "외부 준법감시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감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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