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2억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유차 167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2020.01.23 |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조회확인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남해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니 조기폐차 지원 신청전 지원조건 해당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로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차량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상한액 300만원 이내로 조기폐차 시 70%가 지급된다.
이후 4개월 이내 경유차가 아닌 올해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30%가 추가지원된다.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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