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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강욱 비서관,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나"...검찰에 입장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6:45

檢, 최강욱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피의자 전환 통보 공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검찰의 논란과 관련해 "최 비서관이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밝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검찰에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pangbin@newspim.com

최 비서관은 전날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 피의자로 전환됐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며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와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서울 중앙지검에 직접 나와 수사를 받을 것을 적극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피의자 신분임을 알 수 있도록 사건 번호와 미란다 원칙 등이 담긴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최 비서관은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 등 이같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 바 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허위 인턴 증면서를 발급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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