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유발 오염 패티 납품 혐의
2월 법원 정기인사로 3월 다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맥도날드에 불량 패티를 납품해 이른바 '햄버거병'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납품업체에 대한 재판이 내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오는 3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현 명승식품)와 이사 송모 씨 등 임직원들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월 30일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9곳과 '햄버거병' 피해아동 어머니가 한국맥도날드와 정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1.30. adelante@newspim.com |
이날 김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올해 인사이동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재판부에서 종결해야 하는데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한차례 재판부가 변경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2월 24일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로 또다시 재판부가 바뀌게 됐다.
김 판사는 3월 19일과 4월 23일 오후에 각각 맥키코리아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잡고 변경된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조한 패티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4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희귀질환을 얻자 아이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가 발병 원인이라며 이듬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8년 1월 피해 아동의 질병과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한국맥도날드와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정황을 파악해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와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 수사 당시 맥도날드가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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