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될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전남도 전체 토지의 86%인 501만 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와 자료를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한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은 4월 6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은 5월 15일까지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며,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이를 위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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