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외 피해자·참고인 등도 변호인 참여 가능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기록할 메모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31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다"며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 및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변호인의 참여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기존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을 서면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을 위해 등' 구체적으로 마련한 사유 제한에 한해서만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의뢰인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11월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문 시 후방착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위헌 결정한 취지를 따른 개정이다.
다만 조사 인원, 조사실 면적 등으로 변호인이 옆자리에 배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때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좌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직접 변론권도 보장한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 변호인에게도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가 가능한 출석일시를 조정하는 등 검찰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신문·조사 시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 피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관계인은 제한 없이 메모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에게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을 조성해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