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가산금리 및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1개월 면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의 가산금리(1.5%)를 1개월간 면제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중국 우한 소재 수입기업의 대금결제 지연 및 중국 현지 은행업무 중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제 지연이 확인되면 수출환어음의 부도 처리 예정일로부터 1개월 간 부도를 유예한다.
[CI=신한은행]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중국 무역 결제 현황 등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결도 적극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힘이 되고자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신규 대출규모 확대 및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영세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포함 16개 그룹사가 참여하는 원신한(One Shinhan)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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