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 했다고 공시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5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5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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