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위배' 처분 수용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2.10 bbb111@newspim.com |
도는 지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승인 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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