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징역 1년 구형…법인들은 벌금 2000만원
검찰 "사실상 콜택시…아무도 렌터카라고 생각하고 타지 않는다"
이재웅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했다…혁신 꿈꾸는 사회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불러온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되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꾸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0일 오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 그 법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법인들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가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면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차량대여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다의 이용자들은 자신을 택시의 승객으로 인식할 뿐 렌터카를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유사 서비스인 우버(Uber)나 차차(Chacha)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다의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타다가 '드라이버 앱'을 통해 운전기사들에게 고객 필수 응대어, 복장 지정 등을 통일적으로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행하고 있다"며 "콜택시와 다름 없는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운전기사들이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
이에 변호인은 쏘카와 타다가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형태 임대계약으로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를 처벌한 사례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타다 서비스는 합법적인 기사 알선 및 자동차 대여사업으로서, 기존 서비스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음에도, 법에서 허용하는 바를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했다.
이어 "며칠 뒤면 '즐겁게 세상을 바꾸자'는 모토였던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되는데, 25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아서, 혁신을 꿈꾸었고 그 혁신을 이루어낼 기회가 있었던 선배기업가로서 이 법정에 같이 서 있는 박 대표를 비롯한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검찰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박 대표 역시 "저는 대한민국에서 타다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혁신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기서 타다가 멈춘다면 이 기술과 경험을 미래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 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도 의아하다"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살펴봐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두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승객들에게 배치해주는 유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타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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