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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케이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7:49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7:49

과태료까지 약 5000만원...감사인지정 1년도
한울·이지회계법인 및 관련 회계사도 제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감사인지정, 과징금 2360만원 및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제이케이는 지난 2014년 결산기에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을 뿐 아니라 유상사금거래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2013년과 2014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에스제이케이 관련 감사 활동 및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업체와 회계사도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매출 수익인식과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지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에스제이케이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 이지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공인회계사는 직무연수 4시간이 부과됐다.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한 한울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에게도 조치가 결정됐다. 한울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16시간이 결정됐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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