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1t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성군,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진=의성군] |
조기폐차 사업은 의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와 관련해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경유차 제외) 구매 시 신차 구매 지원금으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한다.
LPG 1t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는 의성군민이며,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조기폐차 사업은 차량을 가지고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고, LPG 1t 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은 의성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환경과(☎054-830- 61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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