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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8시간만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20:07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21:36

'펀드 부실' 알고도 지속 판매한 혐의
컴퓨터 파일·회계장부 등 확보 주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라임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압수수색은 오후 5시 40분쯤 종료됐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검찰은 이날 신한금융투자 본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약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두 회사의 컴퓨터 파일과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 A 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4명도 서울남부지검에 합류하면서 관련 수사팀 규모도 확대된 상태다.

금융감독원 조사 등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투는 라임이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을 인지하고도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속여 지속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는 라임과 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인 총수익스와프(TRS)를 맺은 상태에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은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신한금투·우리은행 등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금감원도 지난 5일 라임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종준 라임 대표 등 63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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