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끈적한 점액질이 호흡 막아', 예상 빗나간 코로나19 사망자 부검 결과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9:4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8:08

폐 섬유화 특징 사스와 달리 폐에 대량 점액질 유입
중국 정부, 추가 해부 연구 위해 시신 기증 독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사스(SARS)와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폐 섬유화가 특징인 사스 사망자와 달리 코로나19 환자의 폐에선 다량의 점액질이 발견됐다. 중국 질병관리 당국이 16일 우한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두 구에 대한 검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복수의 중국 매체가 최근 보도했다. 정식 부검 보고서는 검시일 기준 열흘 후 인 26일을 전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베이징완바오(北京晚報) 인터넷판은 16일 후베이성 우한 진인탄(金銀潭) 병원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병사자의 부검이 진행됐다고 18일 보도했다. 

그간 의료계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추측 하에, 코로나19 사망자의 폐 특징 역시 사스 사망 환자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시 결과는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전염병 분야 최고의 권위자 중난산(鐘南山) 원사(院士)는 18일 "코로나19 사망 환자의 폐에선 우리가 생각했던 사스 사망자와 같은 심각한 폐 섬유화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의 폐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염증은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이번 검시 결과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다.

중 원사는 "코로나19 사망 환자의 폐에서 상당히 끈적한 점액질이 대량 발견됐다. 이것이 환자의 호흡 곤란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전염병 분야 중국 최고 권위자 중난산 원사

원사(院士)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자에게 부여되는 명예 직함이다. 통상 중국과학원 혹은 중국공정원 소속 학자가 대부분이다. 중난산 원사는 전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를 대신에 국민들에게 관련 소식과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 SNS 웨이보에 익명으로 공개된 중국 코로나19 중점 치료 병원 의사의 글도 질병당국의 검시 결과를 뒷받침한다.

정부의 지시에 우한에 파견됐다는 이 의사는 코로나19 위중 환자의 사망 과정이 익사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량의 물이 폐부로 진입하면, 산소가 폐로 유입되지 못한다. 같은 원리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발생한 젤리와 같은 분비물이 폐에 가득 차게 되면서 폐의 호흡 기능이 상실된다.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해도 공기가 폐의 말단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점액질을 빼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사에 따르면, 중국 병원 일선에선 폐 점액질로 위중한 상태에 빠진 환자에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코로나19를 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3~5일간 산소를 공급한다. 이후에도 환자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지 못하면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 의사는 밝혔다. 삽관 산소 공급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최종 에크모(ECMO) 처치에 돌입하게 된다.

익명의 의사는 웨이보에 남긴 글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의료 인원을 우한에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치료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에서 코로나19 위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편 중국 질병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의 시신 기증이 있으면 추가 해부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빈(叢斌) 중국공정원 원사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경로, 사망 원인에 대한 병리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망 환자의 조직에서 분리한 병원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전염병 발생의 원인 규명과 향후 전염 확산 추이를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1대, 2대, 3대 사망자 시신에 대한 추가 해부가 이뤄져야 한다. 사망자 시신의 기부는 이번 전염병 사태 방어에 대한 매우 큰 공헌이 될 것이다"라며 유가족의 시신 기증을 독려했다.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