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비용산정·징수·기금조성 등 규정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기금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현태, 문갑태 의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 발의한 조례는, 지난 18일 1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공동주택 건설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강현태(좌)시의원과 문갑태 시의원(우) [사진=여수시의회] 2020.02.21 jk2340@newspim.com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로,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을 경우 납부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과 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세부적인 산정 조건을 조례에 명시했다.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은 기금으로 조성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금은 타 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강현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인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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