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24일 두번째 영장심사 끝에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달 2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 된 지 2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0시 40분 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평론으로, 이는 유튜브나 언론에서 하는 수준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3일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고발 사건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21일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목사 측이 연기를 요청해 이날 영장심사가 이뤄졌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집회가 전면 금지됐던 지난 22일과 23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전혀 없다"거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를 포함한 범투본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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