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등 법안 처리키로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 5일 안건처리 본회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멈췄던 국회가 26일 재가동을 시작한다.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3법 등 처리 등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정상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9:8:1(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순)' 비율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선 중진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치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석이 된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3법은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다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로 미루기로 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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