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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코로나19 안전조치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0:55

가족돌봄휴가제도 등 임직원 안전조치 마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포스코에너지는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다.

해당 직원들은 회사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포스코에너지 로고 [로고=포스코에너지] 2020.02.26 iamkym@newspim.com

포스코에너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직원 대상 재택근무 제도를 포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안내하고 적극 활용토록 장려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회사가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기섭 사장은 "발전소는 365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곳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달라"며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2회 체온 측정 후 안전 관련부서에 통보 ▲근무 중 마스크 착용 ▲대면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 ▲OA실 등 임직원 공용 공간 이용 시 손소독제 사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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