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공급 및 대출금리우대…연체이자 면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CI=KB국민은행] |
먼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으로 대출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특별출연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아산시, 진천시, 이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피해기업 중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를 감면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도 인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우대한다. 또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을 하는 기업에게는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출입업무와 해외송금 취급 시에는 최대 90%의 환율우대도 제공한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