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택경기 양극화′에 분양보증사고 잇달아...코로나19도 부담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09:14

올해 HUG 보증사고 총 3건 중 2건 분양보증사고
분양보증사고 지난해부터 증가세...'부동산 침체' 우려
"지역 경기 악화·코로나19 사태로 사고 발생 위험 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경기 악화로 연초부터 분양보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방 부동산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향후 분양보증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올해 보증사고는 주택 분양보증 2건, 주택 임대보증 1건 등 총 3건으로 집계됐다.

연초임에도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1건)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보증사고 금액과 가구 수는 각각 1031억원, 1034가구에 달했다. 이 중 분양보증사고 금액은 730억원, 가구 수는 542가구다.

분양보증사고로 처리된 사업장은 전북 완주군 이안이서로가 1단지와 2단지다. 지난달 기준 1단지의 계획 공정률은 100%이지만 실제 56.91%에 그쳤다. 이에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을 포기해 분양보증사고로 처리됐다. 2단지도 계획공정률 100%보다 65%포인트(p) 낮은 34.63%의 저조한 공정률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alwaysame@newspim.com

분양보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일반분양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HUG의 분양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분양보증사고는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등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건설사 파산 등으로 발생하는 분양보증사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징후 중 하나로 꼽힌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분양보증사고는 ▲2015년 4건(사고금액 1390억원, 가구 수 685가구) ▲2016년 2건(517억원, 391가구) ▲2017년 0건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에도 주택임대보증이 발급된 임대아파트에서 단 1건의 보증사고만 집계됐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총 2022억원, 1295가구 규모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북에 이어 올해 전북에서 사고가 집중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3268가구에 달한다. 이중 지방이 3만8367가구로 전체 미분양 물량의 88%가 넘는다. 

특히 지역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보증사고는 지역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까지 악화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최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는 크게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3.2p 하락한 68.9를 기록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최저치다. 공사 수주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지방과 중소 건설기업이 일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향을 미쳤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아래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HUG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응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