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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22: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22:55

컨틴전시 플랜 가동 검토, 이르면 10일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대폭 하락하는 등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대상 확대 및 거래금지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담은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되사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로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한다.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으면 공매도 대금 증가율(6배)만으로 과열종목을 지정한다.

코스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는 등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이 커진 만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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