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공정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강제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8일까지 위약금 상담건수 1만4988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5개 업종)이다.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공·여객'(2387건), '음식·서비스'(21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14건이다. 이중 231건(37.6%)이 처리완료됐으며 34건(5.5%)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 349건(56.8%)은 처리중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 2020.03.10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위약금 부과에 대해서 강제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 사업자에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약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은 우선 계약서 상 예약취소·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예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여행업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일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식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등으로 감염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최소보증인원 조정 요청에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 단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회원사 1200여개사)는 입국금지·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며 다만 검역강화 단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예식업중앙회(회원사 400여개사)는 3~4월에 예정된 결혼식 연기를 희망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게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개별 업체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코로나19로 소비자·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공정위는 관련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