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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마스크 최대 2개 구매...우체국·약국 중복구매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7:52

약국·우체국,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일부터 우체국과 약국을 통틀어 개인당 1주일에 최대 2개의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두 기관간 중복구매확인시스템도 구축해 양쪽에서 2매씩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1일부터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적마스크 5부제 첫 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03.09 1141world@newspim.com

우본은 지난주부터 경북 대구·청도지역 89개 우국과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 1인 5매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내일부터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적용되면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출생연도에 맞춰 약국에서 또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우본에 따르면 내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 마스크 총 14만매가 판매되며, 판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제한 등의 규칙이 적용된다.

먼저,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적용되면서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만약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일 경우 가족 등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노인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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