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에 정기상여금·연차미사용수당 선지급…4일 이내 유급휴가도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방학 중 비근무자를 위해 긴급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상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급여는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산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임금 또한 감소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뉴스핌 DB] |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45만원 선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8일분 약 70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유급휴가를 둘러싸고 제기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4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교육공무직에게도 4일 이내의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우호삼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교육공무직 임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코로나19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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