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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적부심만 6건…법원, 모두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42

집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구속
변호인이 각각 청구…일반인이 신청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전 목사 측이 전날(11일) 신청한 구속적부심 3건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 측의 각각 다른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변호인마다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총 6건에 달한다. 앞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으나 구속 다음날인 25일 처음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 다음날인 지난달 26일에는 일반인 이모 씨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지난 3일 전 목사 측이 재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처음 청구했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함께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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