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분적 공매도 제한 후 주가 낙폭 오히려 확대
"11~13일 증시 폭락 반영해 6개월 공매도 제한 결정"
조기 해제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기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6개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충분히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은성수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후 4시부터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의결했다.
이날 공개된 시장안정조치에 따르면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가 완화되고, 지수 하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부분적 공매도 제한 두 가지를 모두 검토했다"며 "화요일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부분적 공매도를 결정했으나, 이후 상황을 보면 그때 곧바로 한시적 공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맞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가 안정을 되찾기는 커녕 11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190포인트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다.
은 위원장은 "당시 왜 한시적 공매도를 취하지 않았는냐는 지적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며 "다만 어제부터 10%씩 지수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과감하게 공매도 금지 시한을 6개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6개월 이전에도 공매도 금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만약 3개월만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들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선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관이 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지수 하락시 기관의 유입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당국도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에 필요한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