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진칼은 그레이홀딩스(KCGI의 투자목적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부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한진칼 보통주 146만3000주를 가진 피신청인 2 △한진칼 보통주 72만5500주를 가진 피신청인 3 △한진칼 보통주 5만3129주를 가진 피신청인 4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rock@newspim.com
청구 내용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한진칼 보통주 146만3000주를 가진 피신청인 2 △한진칼 보통주 72만5500주를 가진 피신청인 3 △한진칼 보통주 5만3129주를 가진 피신청인 4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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