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제출
해외경쟁당국에도 신청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3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에 대한 판단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2019.10.31 dotori@newspim.com |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있다.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국가적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항공업 장기 발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신속한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 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 이스타홀딩스와 545억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SPA 체결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제주항공은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어 최종 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양사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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