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돈은 모두 도박에 탕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돈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기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중국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병원관계자와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0만장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대금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 14건, 인터넷 불법 도박 8건 등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B씨는 최근 중국 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 현지인들에게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해줄 것처럼 속여 1억여원을 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에게서 받은 돈을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마스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철저한 수사로 신속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