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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필리핀, 금융거래 시간 단축..."4월 14일까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4:00

16일부터 주식, 17일부터 채권·외환도 오후 1시 마감
메트로마닐라 봉쇄용 야간 통행금지 실시 따른 강수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닐라를 봉쇄하고 야간통행 금지를 실시하자, 필리핀의 증권거래소도 마감시간을 이날부터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1시 정각까지로 앞당겼다. 야간통행금지와 마찬가지로 오는 4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채권외환시장 거래도 다음 날부터 거래가 단축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4월14일까지 마닐라의 증권거래소가 거래마감시간을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1시 정각까지 단축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 1200만명이 모여있는 메트로 마닐라가 4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봉쇄조치가 실시되고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5시까지 통행금지도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17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필리핀 은행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증시개장 시간 단축에 따라 외환과 채권시장도 보조를 밎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 1200만명이 모여있는 메트로 마닐라는 일요일 부터 4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봉쇄조치를 시행했다. 그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5시까지 통행금지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한 쇼핑몰의 영업도 중단된다.

다만 야간 통행 금지를 어겼다고 체포되지는 않고 경고장을 받게 된다. 또 마닐라 봉쇄 기간에도 사업장이나 직장 때문에 마닐라를 드나들어야 하는 자영업자와 회사원의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행이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일 인구 1천300만명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의 각급 학교에 4월 12일까지 휴업하도록 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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