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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정량미달+시설개조' 적발시 즉시 허가취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1:00

LPG충전소 정량미달 공급행위 금지로 소비자 보호 기대
제도 안정적 정착 고려, 6개월 계도기간 거쳐 9월 본격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가 정량공급 의무를 위반하고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개조할 경우 즉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와 같이 가벼운 과실도 4회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된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서울시내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2019.10.31 dotori@newspim.com

시행규칙에 따르면 LPG 충전사업자가 -1.5% 허용오차 범위보다 정량이 미달할 경우 1회 위반시에는 경고, 2회는 사업정지 30일, 3회는 사업정지 60일 4회는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이보다 많이 정량이 미달 경우 1회 위반에 사업정지 30일, 2회는 사업정지 60일, 3회는 허가가 취소된다. 영업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개조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사업정지 60일, 2회차에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정량미달과 영업시설 무단 설치·개조시에는 1회 위반에도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간다.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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