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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고소득자 제외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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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8일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와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점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지원 차원인 추경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했다.[사진=경남도] 2020.03.18

김 지사는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정국면인 우리나라와 달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는 번지고 있다"며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 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이어 "한계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하다 실직한 노동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활용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노동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김 지사는 "선진국보다 10%P 이상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낮추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확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7%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 명 중에서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 5549명에 그쳤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1인 소상공인 수도 2018년 2491명, 2019년 3분기 3907명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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