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
법원,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들어오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텔레그램 비밀 유포방 중 하나인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그는 동영상을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조 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조 씨를 비롯한 박사방 관계자 4명을 붙잡아 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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