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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부정확하고 잘못됐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7:1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관련한 법령과 규제를 준수한 것"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그룹이 '3자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에 두고 '부정확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0일 KCGI는 "한진칼은 KCGI가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특정돼 있고, 실제 권유 상대방인 주주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로고=KCGI]

이어 "KCGI는 해당 법률 기준에 맞춰 행동했으며, KCGI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진칼의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CGI는 "자본시장법상 SPC는 사모펀드(PEF)의 공동투자 방식을 포함한 운용방식을 투자의 목적으로 할 것이 법문상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SPC의 요건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SPC에 대해서도 공동투자 방식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의 SPC 투자방법 위반과 관련된 지적은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SPC를 도입한 취지에도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분공시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KCGI는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2018년 12월 주요주주가 된 이후 주요주주 공시 때마다 KCGI의 다른 특별관계자 보유주식까지 합산해 공시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KCGI는 법률자문을 거쳐 주요주주 공시를 함에 있어 그레이스홀딩스와 특별관계자인 SPC들 모두 KCGI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그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까지 합산해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정보제공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공시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KCGI는 "KCGI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감독당국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경우 해당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KCGI는 얼마 남지 않은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한진칼을 포함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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