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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흥시설 영업제한 명령 이행여부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5:38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5일 시에 따르면 집중관리 대상은 총 51곳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면적이 300㎡ 이상인 유흥주점과 젊은이들이 다수 이용하는 헌팅포차 등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점검기간 자발적인 영업 중단을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전담 직원 배치 여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코로나19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특히 광주시는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운영 중인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자치구 주도로 매일 현장 점검을 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 저녁에는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한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매주 토요일 저녁 구시청사거리, 상무지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여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 지도를 하고,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성미향 시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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